매일 출퇴근에 운전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출퇴근 하는 길에 신호위반, 과속 카메라가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다들 아실겁니다. 하지만 초행길이나, 아는길이라도 신호위반 카메라 앞에서 주황불로 바뀌는 경우 속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으셨을텐데요, 신호위반 주황불에 지나갈 경우 단속에 걸릴까요?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을때 주황불로 바뀌었을 경우, 본인의 차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주황불로 바뀔때 내 차가 "정지선"을 넘은 경우에는 통과하여도 괜찮고, 정지선을 넘지 않은 경우에서는 정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이나, 퇴근시간 차가 많은 경우 통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초록불이여도 꼬리물기를 통해 적발 될 수 있으니, 혼잡한 도로 상황에는 초록불이여도 진입하지 않고 대기 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지나가다 빨간불로 바뀌게 되면 단속은 물론이고, 교차로 중앙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신호를 받은 차들의 경로를 방해하게 되니, 서로 난감한 상황이 이어 질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늘 서행하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하며, 이는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운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시내도로에서 차들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나, 보행자들이 많은 구간, 사고가 많은 구간에서 신호위반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행하여 안전운전을 하는 습관은 좋지 않을 수 없죠.
어쩔수 없이 신호위반 주황불에 진입 하셨어도 이는 바로 단속에 걸리지는 않는데요, 무인단속카메라의 세팅은 도로마다 달라서 주황불에 지나갔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과태료 부과나, 벌점이 부과되진 않습니다. 신호위반 단속 기준은 정지선이며, 적색불에서 10~1,000m/sec 설정값 이후에 통과시 단속이 됩니다. 이는 신호위반 주황불에 진입을 하다가 빨간불로 바뀌어도 그 즉시 단속이 되지는 않는다는 건데요,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적용이 되어 12대 중과실에 처리되니, 황색불에는 정지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게 좋습니다.
과태료
신호위반 주황불에 진입하다가 단속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과태료 용지가 날아오기 까지 찝찝한 기분이 계속 들 것 같은데요, 과태료 용지는 보통 2주안에 우편함으로 전달이 되며, 신호위반 시 승용차 기준 7만원의 법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13만원의 법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운전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라면, 안전운전 방어운전은 필수이며, 요즘 유튜브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내 잘못이 없더라도 100% 과실비율로 선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유튜브에 변호사님들도 영사에 생각을 달아주면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건 느껴지더라구요. 운전이란게 내가 잘해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호위반 주황불에 지나간다고 해서 목적지에 1,2분 빨리 도착 할 수는 있겠지만, 법칙금과 벌점을 받으면 후회가 막심하실 겁니다. 조금 빨리 도착한다고 해서 크게 변하는 것은 없으니 모두 안전운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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