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고 나서 처음 알았던 분양권 인지세! 세금에도 종류가 다양한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지.. 월급에서 때가는 세금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청약 당첨이 되니깐 분양권 인지세라는것도 있더라구요.
분양권 인지세는 통상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등기할 때 낸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구요, 하지만 2021년부터 부동산 분양 계약 시에 인지세를 내야 하는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조금 늦은 편인데, 지금이라도 알아보고 분양권 인지세를 바로 납부를 했어요.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인지세에 대한 적극적인 시행으로 납부지연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적용되면서 내지 않아야 할 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계약일 이후 3개월 이내 납부는 가산세액이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0%, 6개월 초과는 300%의 가산세액이 붙을수가 있다고 하네요.
분양권 인지세란?
분양권 인지세란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명의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계약을 체결하고자 관련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할 때 각각의 계약서마다 인지세를 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분양 계약서 작성 시 혹은 분양권 전매에 대한 계약 시 각각 인지세라는 세금이 부여됩니다. 가산세를 내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인지세를 바로 납부하는 것 입니다.
분양권 인지세 납부 방법
분양권 인지세 납부방법으로는 먼저 직접 가서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우체국으로 방문해서 분양권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현금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하지만 요즘 어딜 방문해서 뭔가를 하는게 많이들 귀찮으실거에요. 우선 저부터 그랬으니깐요! 그래서 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정부수입인지, 또는 전자수입인지를 검색하셔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진행합니다.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들어가주면 되는데, 우선 부동산 인지세 납부를 위한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1회만 출력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프린터 상태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재발행이 안된다고 하니 미리 테스트 용지를 인쇄해서 잘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프린터로 인쇄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프린터는 무조건 구비를 하고 계셔야 하구요, 만약 프린터기가 없다면 방문해서 분양권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자수입인지에서 구매를 클릭하시고 납부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용도는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는 1번인 부동산으로 선택, 금액은 앞에서 보여드린 표와 같이 자신이 분양받는 아파트 금액에 맞는 인지세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분양권 인지세 납부방법 인터넷으로 하는것이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면 모르고 있었지, 막상 하면 간단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다음 분양권 계약시에는 꼭 잊지말고 바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반상식 > 국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호위반 주황불에 지나가셨나요? (0) | 2022.04.10 |
---|---|
목이 간지럽고 기침날때 이렇게 하세요! (0) | 2022.04.04 |
하지정맥류 초기 증상 :: 알아보고 예방하자 (0) | 2022.04.01 |
유튜브 밴스드 오류 서비스 종료 (0) | 2022.03.31 |
원효대사 해골물 사자성어 ::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0) | 2022.03.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