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대상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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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대상자 확인하세요

by 전짜장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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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 장려금 총소득금액이 200만원씩 오르면서 지원의 기회가 더욱 많아졌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대상자를 확인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위한 신청기간인데요, 사전에 안내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테고,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한하여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주는 제도라 신청하게 되면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맞춰 지급이 됩니다.

 

이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며, 가구원수에 따라서 정해진 부부합산의 총급여액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이나 사업자는 정기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정기/반기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도 각각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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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1) 21년 하반기 소득분 22.3.1 ~ 22.3.15 22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 22년 상반기 소득분 22.9.1 ~ 22.9.15 22년 12월 중 신청액의 35%

 

1) 21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은 현재 지났으며,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중이며, 추가지급 또는 환수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2) 22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까지며, 지급시기는 2022년 12월 중에 2022근로장려금 지급이 진행 됩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수준입니다.

 

 

2022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기한 후 신고는 2022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한이 끝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손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 정기신청 기간인 5월중으로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

정기신청을 하게 되면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말까지 처리가 되는데, 기한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네에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확인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맞춰 지급을 받기 위해서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소득기준

단독가구 : 2,200만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미만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뜻하고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연300만원 이하일 때 적용이 가능하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일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기준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의 총 합계가 2억 미만일 경우 지급이 되며 2억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에서 2억 사이일때는 50%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산 합계는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과 승용자동차, 회원건,유가증권,금융자산의 합계입니다.

 

정기신청을 하게 되면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맞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기준 300만원이 최대로 지급되게 됩니다.

 

 

 

 

 

신청방법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맞춰 지급받기 위해 신청방법으로는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사전 안내를 받았다면 간편 신청을 하면 되고, 사전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일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방문을 하셔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도 가능하며, 온라인에서 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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